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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
전화권유판매 및 금융권 광고 전화 수신 거부 방법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통해 광고 전화나 마케팅 전화로부터 귀찮은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 전화나 마케팅 전화로부터의 피로감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문제로써,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입니다. 이를 통해 광고 전화나 마케팅 전화로부터의 괴롭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은 소비자가 광고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제도로, 통신사업자 또는 기타 전화권유판매자에게 광고 전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광고 전화 발신자는 해당 소비자에게 광고 전화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전화번호는 전화권유판매자들에게 공유되어 광고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방법
- 두낫콜 홈페이지(https://www.donotcall.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고 등록한 전화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수신거부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등록을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등록을 마치면 해당 전화번호는 광고 및 마케팅전화 발신자에게 공유되지 않고, 광고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신거부 등록 유의사항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을 통해 광고 전화 발신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이나 보험권과 같은 특정 분야의 광고 전화 수신 거부를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은 금융권 광고 전화를 원치 않는 소비자들이 광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금융권 회사들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광고 전화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방법
- 금융권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광고 전화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만일 중지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웹사이트(https://www.fss.or.kr)에 접속하여 중지 요청을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권 회사에 중지 요청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광고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는 보험감독원, 금융사고 처리원 등의 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광고 전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결론
전화권유판매와 금융권 광고 전화로부터의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싫고 곤란한 일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소비자들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과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를 통해 광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통화 환경을 위해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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