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요즘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계신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1. 지원대상:
기존은 22년, 23년 매출 3천만 원 사업자였다면, 변경 후 22년 , 23년 연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방식:
전기요금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23년 1월 ~ ’24년 사이의 납부 요금을 기준으로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3. 접수시작일:
접수시작일은 2024년 7월 8일(월)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7월8일~예산 소진 시까지
4. 전기 요금 사용 요건:
사업장에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서
- 신청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 최근 1년간의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금을 받을 대표자의 통장 사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확인용)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한 명의 대표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이 잘못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중소벤처기업부 (☎ 1577-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