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과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수당 및 보상을 받을 때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제도의 주된 목적은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준
● 산정사유: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연차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 ④ 재해보상금, ⑤ 감급(봉) 제재 기준 등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제외 기간
① 수습 기간(최대 3개월)
②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휴업 기간
③ 출산 전후의 휴가 기간
④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휴업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⑦ 병역 의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으로 인한 휴직 또는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3.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의된 대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의 총일수
예를 들어,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2,900,000원 + 2,950,000원 + 3,000,000원 = 8,850,000원
3개월 간의 총일수: 29일 + 31일 + 31일 = 91일
평균임금은 97,253원입니다.
★ 사용자가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
산정 기간 확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3개월 기간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포함 및 제외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임금 항목과 제외해야 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 기간: 근로자가 취업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록 유지: 임금 지급 내역과 근무 일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산정 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riginal source: 평균임금 계산방법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