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자세히 알아보기
1. 개요
자기 계발을 원하는 청년, 직장인, 구직자, 재취업자에게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직업 능력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카드를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직종 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돌봄 서비스 특화훈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학원 및 강의 목록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하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외이니 먼저 확인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 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72.5~92.5%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4.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5.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 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능력을 키우고, 보다 더 역량 있는 인재로 거듭나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