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2. 기초연금 지원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3.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신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및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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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ource: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