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 월세 계약자를 위한 상세 안내
전세, 월세 계약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내가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고 전입신고는 언제 받는지와 신고방법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정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서는 계약서를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관할 관청에 이사를 왔다고 신고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날을 기점으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고방법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바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법 – 전·월세 계약 후 바로 이사할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 신고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방법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 등록(계약서)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
먼저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셨다면 이사 당일까지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 당일 잔금을 치룬 뒤 이사짐을 옮겼으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이사한 지역의 주민센터로 가셔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대주가 신고하면 본인 신분증만 필요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사때 꼭 챙겨야하는 팁
아래의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하니 확인하시고 바로 실행하세요.
전세로 계약했을 때
요즘 전세로 계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전입신고 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허그 버팀목을 이용한 분들이라면 대출이 실행되고 바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되는데, 만약 허그 버팀목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사 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필요한데 가입은 은행이나 각 회사 지사로 방문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서를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를 잘 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로 계약했을 때
월세로 집을 계약했다면 각 자치구별로 최우선 변제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우선 변제합니다.
월세 매물 중 근저당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축 건물은 대부분 신탁회사에서 돈을 빌려 건물을 지으므로 신탁회사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며
전·월세로 이사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등을 꼭 확인하고 새로운 집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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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ource: 전·월세 확정일자,전입신고 방법(+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