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나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19일까지 연장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간 안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시기와 지급일
구분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지급일 |
반기신청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025. 6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5. | 2025. 12 |
2.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3.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원 | 총 급여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 330만원 |
4.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PC 신청: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중에 추석 연휴가 끼여 있어 상반기 신청기간이 9월 19일까지로 연기되었으니 잊지 마시고 꼭 기간 안에 상반기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Original source: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