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19~34세 이하 여야 합니다.
거주형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그 외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지원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자가 전세인 경우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
지자체,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혜택을 받고 있는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시기
2024.2.2.6.~2025.2.25
지급시기
2024.3~2026.12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본인이 신청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Original source: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하기